이태리도 탐낸 K뷰티...한국콜마 기술 빼돌리다 '유죄 확정'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 한국법인…한국콜마 전직원이 기술 유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K뷰티 기술을 탐낸 이탈리아 뷰티업체가 한국 기업의 화장품 기술을 빼돌리려다가 적발돼 최종 유죄 처벌을 받았다.
13일 한국콜마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한국콜마의 선케어(자외선 차단) 기술을 빼돌린 인터코스코리아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한국콜마의 자외선차단제 관련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퇴사한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당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가 지난 2017년까지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제조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지난 2018년 이후 관련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내렸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판결됐다.
3심법원인 대법원은 그러나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는 기술보호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국 화장품 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분위기다.
파기환송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밝혀졌다...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 한국콜마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