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대법서 파기환송

강정의 기자 2024. 9.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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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내
1심 무죄→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 3월26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사가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음에도 기준을 누락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를 제작해 유뷰트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은 박 시장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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