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원 선물 박스 깨지고, 항공 취소 수수료만 70%”.. 추석 ‘피해주의보’ 빨간 불

제주방송 김지훈 2024. 9.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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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 전후(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는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에 달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명절 전후로 항공권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보를 숙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히 구제 요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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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앞둬 항공·택배 피해 ‘급증’
취소 수수료·위약금, 택배 파손 등 속출
“피해사례, 유의사항 확인”.. 주의 당부


#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 A씨는 35만 원 상당의 고급 수산물 선물세트 배송을 택배사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받았다는 선물은 박스가 깨져 있고, 내용물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우리 책임이 아니”란 답변뿐이었습니다.

# 또 다른 직장인 B씨.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37만 7,000원에 결제했지만, 일정이 바뀌면서 다음 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와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를 뺀 30% 수준인 11만 7,000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 전후(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는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대비 각각 17.8%(항공권), 17.7%(택배) 정도로, 명절을 앞둔 시기에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위약금 등 이슈.. 택배 파손 피해↑

항공권 관련 피해는 취소 때 과도한 수수료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그리고 위탁 수하물 파손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 부문 역시도 의뢰한 물품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 등은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하는 시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부패하기 쉬운 식품이나 농산물은 빠른 배송을 보장하는 특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재로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정위의 당부..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구매 때 환불 규정과 취소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항공권 변경·취소 때 발생하는 수수료 규정을 잘 숙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위탁 수하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택배를 이용할 때는 명절 시기의 물량 증가로 인한 지연이나 파손에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한편 고가의 물품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보험을 가입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명절 전후로 항공권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보를 숙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히 구제 요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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