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인사 접촉시 신고 의무 폐지 法 개정…36년 만에 폐지될 듯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6. 7. 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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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의 취지는 "해당 조항이 국적과 무관하게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해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해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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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30조, '북한주민의제' 조항 폐지 추진
이용선 의원 법 개정 발의…통일부 "입법 적극 지원"
北해외공민단체이자 반국가단체 '조총련', 논란 예상
도쿄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연합뉴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인사 등을 만날 때 해야만 하는 신고의무가 폐지돼, 보다 자유로운 접촉이 가능해진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 즉 '북한주민 의제' 조항(북한주민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어 11월에 국회 외통위 법안 소위에 상정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 개정의 취지는 "해당 조항이 국적과 무관하게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해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해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 변화된 정책 환경,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 과제 등을 고려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총련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하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은 지난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있었다.

통일부가 36년 만에 이 조항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조총련 구성원 중에 대한민국 국적자도 상당수 생겨난 만큼 조총련 인사를 일률적으로 북한주민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율적이고도 다양한 민간 교류를 지원하기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총련은 여전히 북한의 해외공민단체이자 법적으로 '반국가단체'라는 점에서 관련 인사 접촉 시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비판과 함께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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