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로봇청소기 소비자 분쟁, 작년보다 2배↑…제품 하자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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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로봇 청소기에서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74건이다.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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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피해복구 56% 불과…책임 소재 가리기 어려워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로봇 청소기에서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74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7건 △2023년 55건 △지난해 144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해구제 신청이 77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39건) 대비 약 2배 늘었다.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가 74.5%(204건)로, '계약·거래 피해'(25.5%, 70건)보다 약 3배 많았다.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계약·거래 피해가 84.1%였다. 반면 제품 하자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맵핑이란 로봇 청소기가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들고 청소 경로를 계획하는 기능을 말한다.
센서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이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가 17.2%(29건) 순이었다.
최근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누수(10.7%, 18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봇 청소기 구매 시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워야 한다"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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