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승강기 파손' 장애인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기범 기자 2024. 4. 22. 2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1박 2일 집회를 하던 중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고장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 없어"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전 픠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피의자가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6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이 대표는 "경찰이 올해만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심히 무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지하철역 집회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별도의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1박 2일 집회를 하던 중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고장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앞서 1월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폭행 혐의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