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2024 연말정산 공제 꿀팁은?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2024년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살펴봤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연말정산,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은?

매월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꼼꼼하게 혜택을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미리 확인해 준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중 2024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배 늘어났으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원이 공제되지만 2명일 경우 공제액이 35만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일 경우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에 쓴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돼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한도 100만원 내에서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공제 혜택 변경사항은?

특히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됐는데요. 총급여 7000만원 무주택 근로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됐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됐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 시준시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되고요. 다만, 주택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상품은?

올해를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 그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IRP와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납입액에 대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를, 그 이상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 한도까지 다 불입한 경우 148만5000원을, 연봉 5500만원 초과인 연봉자인 경우 118만8000원을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90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다만, 만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로 16.5%가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카드사용법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었을 경우 이 이상 사용되는 사용 카드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역시 근로 기간 중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해외 및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은?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4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서’에서 언급된 공제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공제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확인해보고 연말정산 절세 상품 및 공제 꿀팁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알뜰하게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내년 환급금액이 궁금하다면 현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모의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디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