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당연한데…” 해외서 하면 벌금 폭탄 맞는 행동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짐칸을 여는 사람들,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시죠?

이제는 그런 행동이 단순한 매너 문제를 넘어, 벌금 사유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발표한 새로운 항공 지침은 ‘조기 이동’ 승객에게 최대 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 세계 여행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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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민간항공국(DGCA)은 최근 모든 항공사에 새로운 안전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비행기 착륙 직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수하물 보관함을 여는 등 조기 하차를 시도하는 승객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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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항공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실제로 급정거나 예상치 못한 기체 움직임 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행동입니다.

튀르키예 민간항공총국장 케말 위섹은 “조기 이동은 승객과 수하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이의 하차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비매너가 아닌, 명백한 안전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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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에 따라 조기 이동 승객에게는 최대 약 2,603터키리라(한화 약 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항공기 내부 질서뿐 아니라 운항 중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입니다.

항공기의 착륙은 끝났지만, 활주로를 따라 택싱(taxiing)하는 시간은 여전히 비행기의 ‘운항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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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 동안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복도에 나서거나 짐을 꺼내는 행위는 규정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비행 중 낙상, 짐 낙하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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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이 지침은 튀르키예 국내 항공사 및 항공 노선에만 적용되지만, 항공 안전을 중시하는 국제 사회의 흐름상 유럽이나 중동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정책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항공 보안과 탑승객의 질서 유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어서, 튀르키예 사례를 벤치마킹할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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