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에 1억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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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오늘(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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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오늘(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이후 이 씨는 1심에서 적용됐던 살인미수 혐의가 항소심 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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