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올림픽대로 '저속주행' 두고 논란...법적 문제 있을까

사진=A씨 유튜브 영상 캡처

한 유튜버의 '저속 주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소 도로 연수를 콘셉트로 영상을 올리던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올림픽 대로에서 차선 변경 방법을 가르치는 콘텐츠를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5차로에서 2차로로 세 차로를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시속 4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A씨는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 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도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곧이어 A씨의 저속 주행을 참지 못한 한 차량이 추월하자 "성격이 급해 저런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추월 차량에도 "차에 탑승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난폭 해지는 거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이 A씨의 행위가 '길막'이라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저속 운전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자동차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안전운전' 영상만 올릴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A씨의 저속 주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 최저 속도는 전 구간이 시속 30㎞입니다. 만약 30km 이하로 주행했다 하더라도 벌점이나 범칙금 2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던 중 이번엔 불법 운전 연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입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A씨는 논란 영상뿐 아니라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김수정 기자 ksj@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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