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입건 13일 만에 경찰 출석… "죄송하다"(상보)

김인영 기자 2024. 10.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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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다혜씨를 입건한 지 13일 만이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 혐의 경찰 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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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8일 음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문다혜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다혜씨는 이날 낮 1시38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다혜씨를 입건한 지 13일 만이다.

문다혜씨는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 혐의 경찰 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답변에는 사과 외에 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문다혜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쳤다. 문다혜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고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 편지도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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