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민희진, 표절 이슈로 여론전 모의…성희롱 사건 부당개입”[종합]

황혜진 2024. 10. 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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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이사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0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이 제기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하이브 측은 이날 변론에서 민희진의 사내이사 재선임 요구 관련 "하이브는 먼저 민 전 대표 측 신청 취지 1항인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이미 오는 11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민 전 대표 사내이사직을 연임시키기로 어도어가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임시주총을 10월 17일 소집했고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 이미 사내이사직 연임이 결정된 만큼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기각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 여부에 대해 "주주간 계약의 경우 주주간 신뢰관계가 전제가 되는데 이미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관계는 파괴된 지 오래다. 이는 지난 5월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민 전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이탈하거나, 채무자(하이브)에게 어도어 주식을 매도하도록 압박해 독립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한 행위는 채무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하이브는 자신들이 민희진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도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민 전 대표 측이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선 가처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이날 법정에서 그간 파악한 민희진과 이상우 전 부대표 등 경영진 간에 모의해 온 내용을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모의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하이브 측은 이번 분쟁의 발단은 민 전 대표 측이 주장해 온 부당 감사나 아티스트의 표절 이슈와 무관하며 지난 4월 22일 감사권 발동 수개월 전부터 이뤄진 경영권 탈취 모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 출신인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는 어도어에 근무한 약 3개월간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경영권 탈취 관련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전 부대표가 어도어에 출근하기도 전인 1월 23일 모 캐피탈 대표를 만나 기업공개 명목의 독립방안을 상의하고 민 전 대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당시 부대표가 출근하자 공정위, 국세청, 노동청에서 주시하는 내용을 분리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BTS가 돌아오기 전, 앞으로 1년… 그래서 쟤네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 목표'라는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지시로 ‘Project 1945’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시 배상액을 추산하고, 잠재적 투자자 명단을 정리하거나 두나무, 네이버 등 하이브 주주들로 하여금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거나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 주장에 따르면 민희진은 이른바 ‘하이브 7대 죄악’ 문서를 작성하며 독립전략의 핵심은 여론전임을 강조했다. 1년간의 여론전으로 하이브를 압박하고, 뉴진스를 앞세우면 하이브가 어도어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여전히 실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변론에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민 전 대표 측이 한 유력 경제지에 주주간 계약서 원본을 통째로 유출해 보도된 사실도 감사자료로 공개했다. 주주간 계약은 비밀유지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며 언론이나 일반 대중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공표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와 공표 내용과 시기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 교체 사유를 설명하며 어도어 전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민희진의 부당 개입 관련 내용도 공개했다. 민희진은 관련 신고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허위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전 부대표에게 조사 내용을 무단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피해자 B씨 관련 사건에서 개인의 입장을 '어도어의 공식입장'이라며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본인과 계약한 마콜컨설팅그룹을 통해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권한 남용으로, 개인의 노이즈와 리스크로 어도어와 뉴진스의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이러한 이슈 제기가 어도어와 뉴진스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실도 감안해 대표이사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아일릿이 뉴진스 카피를 통해 탄생한 그룹이라는 민희진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이브 측 입장에 따르면 민희진은 아일릿 표절 이슈에 대해 감사가 시작(4월 22일)되기 전인 4월 10일 법무법인 측과 이미 논의를 마쳤다.

하이브 측은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경영권 탈취를 위해 사전에 하이브를 공격할 아이템의 하나로 표절을 이슈라이징해 여론전을 펼칠 것을 모의한 사실을 입증한다. 이밖에 '인사 받지 못했다'고 이슈 제기하자는 것도 하이브 공격 아이템 중 하나로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말미 재판장은 세종(민희진 법률대리인) 측에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어도어 이사회에 찬성 의결권 행사를 구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앞서 민희진 측 역시 심문기일에 대한 구두변론 자료를 취재진에게 전달했다. 민희진 측은 "첨부 자료의 9, 10페이지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했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는 4월 25일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후 8월 27일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출신 김주영을 어도어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민희진은 2021년 11월 어도어 대표로 선임된 지 2년 9개월여 만에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민희진은 일방적 해임 통보라고 주장했고, 하이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표이사 교체라고 맞섰다.

민희진은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10월 17일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제안한 뉴진스 프로듀싱 기간인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 있는 기간 전체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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