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과다보유’ 후보들, 이해상충 피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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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가운데 부동산 부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후보들은 출마한 지역구에 아파트, 상가를 갖고 있고 오피스텔 여러 채로 사실상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에 출마한 한 국민의힘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지역구에 아파트 2채, 상가 1채, 빌딩 2채 등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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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출마한 한 국민의힘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지역구에 아파트 2채, 상가 1채, 빌딩 2채 등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역시 서울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의 한 후보는 지역구에 7∼8평짜리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나온 새로운미래의 한 후보는 몇 년 전 본인 소유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경매로 샀다고 한다.
재산을 불리려고 지역구,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임대사업을 벌이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서민들로선 이런 후보가 의원이 됐을 때 집 없는 이들의 고충을 반영한 정책을 입안할 것인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원들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자기이익 챙기기란 의혹이 제기될 것이다. 청년·저소득층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라도 오피스텔 여러 채를 가진 의원이 추진한다면 저의를 의심받을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인 세종갑 지역구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등 38억 원어치 부동산을 보유했는데, 금융회사 대출이 37억6800만 원이어서 전형적인 ‘갭 투자’로 보였기 때문이다. 여야의 허술한 공천 심사 과정을 고려할 때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
국민을 대표해 출마할 마음을 먹은 정치인이라면 어떤 유권자가 봐도 의심 가지 않을 정도로 미리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해뒀어야 한다. 총선을 계기로 정치인의 재산과 추진하는 정책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주식에만 적용되는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를 부동산·가상화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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