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들 왜 이러나”...10대 사이 유행 ‘불하트’에 심장 철렁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3. 19. 16:42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 일명 ‘불하트’ 놀이가 유행하며, 화재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틱톡,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면 #불하트 #하트불 #눈스프레이 #고등학생 불장난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불하트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불하트 놀이란 길 바닥에 하트 모양으로 눈(스노우) 스프레이를 뿌린 후 불을 붙이는 것이다.
눈 스프레이가 가연성이다보니 하트 모양을 그린 후 라이터 등으로 불을 켜면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성 교제를 시작하며 상대방의 이니셜과 함께 불하트 영상을 만들어 서로에게 보내는 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또 이를 자신의 SNS 등에 게재하는 것도 하나의 놀이처럼 여기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 때 잘못하면 순식간에 주변으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주택 담벼락 등에서 이같은 불장난을 하다보니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는 10대들 사이 불하트 영상을 찍기 위해 필요한 장소나 재료는 물론 처벌 대상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키는 단순실화죄의 경우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실화죄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한 사람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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