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역과 동시에 군 처벌 기록 사라진다…소급 적용

곽희양 기자 2025. 4.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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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받은 병사 처벌 기록 말소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 시행 예상
2024년 8월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병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쯤부터 병사가 군 복무 중에 받은 처벌 기록이 전역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병사가 전역하는 날에 병사의 군 처벌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훈령 개정 취지에 대해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훈련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법무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 기록이 말소된다. 반면 병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이 받은 처벌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는 징계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병사에 대한 징계는 강등·감봉·휴가단축·군기교육·근신 및 견책 등이 있다. 최대 15일까지 구금하고, 구금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늘리는 영창제도는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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