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투입…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업 집중감독

권효중 기자 2026. 9.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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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지방 노동감독관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에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들여다보며 노동감독에 참여한다.

지역별로 노동부가 가진 임금체불·신고 사건 이력, 산업안전 고위험사업장 자료와 지방정부가 가진 인허가 사업장 현황, 불법건설신고 사업장 등 자료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감독할 30인 미만 사업장이 추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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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오는 12월부터 지방 노동감독관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에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들여다보며 노동감독에 참여한다.

노동부는 10일 첫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월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받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위임 방법과 내용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노동부가 전 사업장의 2.6%에 불과한 5만4천개 사업장만 매년 단독으로 감독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까지 점검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의 하에 사전에 협의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법 위반, 임금체불 여부 등을 살펴 감독·수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에 우선 120명의 지방 노동감독관이 배치된다. 지방정부 노동감독관은 시·도의 4∼7급 공무원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인력은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노동감독협의회와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 협의회가 운영된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대상을 선정하고 근로기준 등 점검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지역노동감독협의회는 시도가 감독할 계획 물량을 확정하면 어떤 사업장을 감독할지 후보 사업장을 결정한다.

지방 노동감독관이 감독하는 사업장은 ‘시도별 감독 계획 수립→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위임 대상 검토→전국노동감독협의회 최종 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지역별로 노동부가 가진 임금체불·신고 사건 이력, 산업안전 고위험사업장 자료와 지방정부가 가진 인허가 사업장 현황, 불법건설신고 사업장 등 자료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감독할 30인 미만 사업장이 추려진다. 서울은 출판업, 대구는 섬유제품 제조업, 강원·제주는 숙박업 등이 지방 노동감독관이 들여다볼 1순위 사업장으로 정해졌다.

노동부는 지방감독관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 노동감독관의 자격과 임면 절차, 위임 범위 등을 담고, 세부적인 감독 기준을 담은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을 다음 달 제정한다. 또 오는 11월에는 노동정보시스템을 만들고, 내년에는 지방정부 전용 시스템과 점검표를 만든다. 오는 2028년에는 위임한 업무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함께 평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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