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지정…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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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지정된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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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지정…국민참여입법센터서 확인 가능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지정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세종대왕 및 한글과 관련한 전시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열어왔다. 이에 해당 날짜를 국가기념일로 정해 국가 차원의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은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분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의 날'로 정해졌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한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가기념일은 공휴일과 다른 개념으로 해당 날짜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공휴일이 되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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