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항소심 징역 5년…쌍방 상고

檢,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이유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상소했다.

수원고검은 1일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다”며 “본건의 범죄 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의 횡령액과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 등을 분석해 512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음란물 판매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 회사가 횡령액 등으로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플랫폼 이용자들이 사용한 쿠폰과 포인트 등은 회사가 무료로 지급한 것이고 해당 결제는 26만건에 달해 범죄 수익이 검사가 구한 추징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양 전 회장 측도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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