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플러스'가 국경 없는 결제환경을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다. 현금이나 카드 발급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간편결제3사의 해외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쿠팡·KT 사례 등으로 중국계 플랫폼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알리페이플러스의 확산 여부는 서비스 신뢰 확보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알리페이플러스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웨이샤오 장 북아시아·북미 총괄은 “한국은 K콘텐츠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매우 다이내믹하고 흥미로운 시장”이라며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알리페이플러스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가맹점들이 비즈니스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리페이플러스는 알리바바그룹 계열사인 앤트인터내셔널이 2020년 론칭한 글로벌 간편결제 연동 플랫폼으로 각국의 모바일월렛을 하나로 연결해 사용자가 국경을 넘어도 자국의 결제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해외에서 알리페이플러스 QR코드를 스캔하면 자국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돼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알리페이플러스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결제 기능을 이용해 전 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비접촉 결제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해외에서도 간편결제가 가능해 모바일 중심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로페이와 협업해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 등 대형가맹점 약 15만곳이 포함된 총 200만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사용처로 확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약 100개국에서 1억5000만개 이상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알리페이플러스가 한국 시장에 주력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와 맞물려 서비스 확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뷰티클리닉, 대중교통, 식음료 부문에서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1~11월 기준 알리페이플러스 QR코드를 활용한 국내 결제건수와 결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 16% 증가했다.
장 총괄은 “올해 기준 전체 방한 관광객의 약 81%가 자국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알리페이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월렛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활용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맹점 입장에서도 알리페이플러스는 외국인 소비자의 결제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국내 대표 간편결제3사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현금사용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결제수단이 도입되면서 월렛이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간편결제 수단 지원 여부가 소비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기반의 확장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국내 시장 안착 과정에서는 '중국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잠재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쿠팡, SK텔레콤(SKT), KT 등에서 발생한 유출 및 해킹사고에 중국 관련 인력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국계 기업의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결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관광 및 소비 데이터가 중국계 자본이나 기술과 밀접하게 연계될 경우 데이터 주권과 정보안보 측면에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알리페이플러스 측은 글로벌 파트너십 체계에서도 철저한 규제 준수와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총괄은 "앤트인터내셔널은 크로스보더 사업을 추진하며 10개 이상의 현지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각국의 규제에 따라 엄격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규 준수는 당사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민감한 이슈인 데이터 이전 및 수집 범위와 관련해서도 “데이터 수집 최소화가 핵심 원칙"이라며 "거래자 식별정보나 쿠폰 발급 같은 항목도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기반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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