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등 중요 쟁점 사건 해결 못 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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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사형제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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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사형제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2019년 2월 한 무기징역수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낙태죄와 아동의 출생등록권 사건,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마련 관련 헌법소원과 기후 위기 소송 등을 보람 있는 사건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며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취임 당시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었고 지난해 11월에는 유남석 소장 퇴임 뒤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복형 재판관은 21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으로 취임식은 23일 열립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5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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