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방지책에 벤처업계 '싸늘'…"이러다 줄 폐업"

권혁진 기자 2024. 10.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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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업계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가 추진 예고한 개정안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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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일 이내 판매대금 정산 등 개정안 발표
벤처기업협회 "사태 원인과 무관한 섣부른 대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 단체 소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8.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업계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추진 예고한 개정안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 대상이 되면서 기업 성장 한계와 투자 제한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20일 이내의 정산주기는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고,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협회는 "섣부른 판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국 해당 산업의 황폐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관련 피해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협회는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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