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국가직 공무원 공제회 설립법 발의

이준섭 기자 2026. 4.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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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대전 대덕구)이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별도 공제회 설립 법안을 발의해 직군에 따른 복리후생 격차 메우기에 나선다.

그는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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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별 복지 격차 더는 방치 안 돼"
국가직행정공제회 신설해 복지후생 지원 추진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왼쪽 세 번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직 공무원 공제회 설립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대전 대덕구)이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별도 공제회 설립 법안을 발의해 직군에 따른 복리후생 격차 메우기에 나선다.

그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 이 가운데 교원 36만 547명, 경찰 14만 3357명, 소방 6만 6891명, 지방공무원 39만 3802명은 각각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18만 1034명과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 2만 5916명은 별도 공제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은 경찰공제회,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 지방공무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사법부 등 독립기관 소속 공무원은 이런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다.

그는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회원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공제회를 운영하고 복지후생시설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복리후생이 후퇴된 지 오래인데 다른 직렬과 다르게 공제회가 없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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