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연인 ‘안 일어난다’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유지

박양수 2026. 5.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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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든 여자친구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머리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A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의 징역 5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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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든 여자친구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머리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A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의 징역 5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이튿날인 7월 3일 0시 25분까지 경기 안성시 양성면의 한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부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주거지와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꺠워도 일어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검 결과 확인된 B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부위 둔력 손상’이었다.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7%였다. A씨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폭행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나친 음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사망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취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할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차량 블랙박스 자료와 부검감정서 등을 근거로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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