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들 "류희림, 권익위 신고 뒤 해촉될 줄 알았는데 연임하더라"

박재령, 금준경 기자 2024. 10. 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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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이해충돌 신고한 김준희·지경규·탁동삼
"사실관계 파악 어렵다"는 권익위에 "책임 회피 권익위, 처음부터 의지 없었다" 반박
공익신고에 돌아온 건 압수수색..."더 힘 있게 힘차게 직원들과 같이 해보겠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금준경 기자]

▲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8층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공익제보자 왼쪽부터 지경규, 김준희, 탁동삼. 사진=금준경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수십 명이 무더기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에 유사 민원을 제기한 지 1년이 흘렀다. 초유의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에 공익제보자들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경찰의 개인정보유출 혐의 압수수색이었다. 정작 권익위는 류 위원장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지난 7월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1년 넘게 결론 나지 않는 민원사주 의혹에 결국 공익제보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류 위원장을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익제보에 나서게 됐을까.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8층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에서 공익제보자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과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연구위원을 만나 물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 주무 부서로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 어떤 마음으로 신분 공개를 결정했는지.

김준희='우리는 공익 신고했다. 당신은 민원사주하지 않았느냐.' 사실관계를 밝히자고 한 거다. 실제로 민원사주했는지 류희림씨가 입장을 먼저 밝히고 안 했고 억울하다면 조사받아라. 그 얘기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옥에서 열린

- 민원사주 관련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나.

탁동삼=권익위가 민원사주 신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걸 보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방심위 조사 중이니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지난달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저희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압박받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고 공개적으로 경찰과 국회에 메시지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했다.

지경규=(수사가) 매우 불공정하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권익위는 류희림씨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를 주고 공익제보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도 (지난 1월 고발된) 류희림 위원장은 조사하지 않고 제보자들만 압수수색했다. 어떻게 공정한가.

- 권익위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술 번복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김준희=말이 엇갈릴수록 더 조사해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엔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게 많다.

지경규=이해충돌 주무 부서인 권익위가 류희림씨를 둘러싼 사적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건 일종의 책임 회피다. 류씨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두나.

탁동삼=권익위에 신고가 지난해 12월 됐다. 지난 7월 결론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렇다 보니 일부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경우가 있다. 방심위가 계속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 있었지 않나. 일부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높았다.

“권익위, 자료 제출 때부터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쟁점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결국 류희림 위원장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에 대한 가족, 지인 등의 심의 민원(2023년 9월)을 알고서도 심의에 참여했는지가 관건인데. 류희림 위원장 동생 류희목씨와, 류 위원장과 같은 시민단체(미디어연대) 출신 박우귀 전 방심위 국장이 초기 민원인이었다.

김준희=2023년 9월14일 동생 민원 사실이 언급된 내부 보고 문건이 작성된다. 당연히 모두가 이때 위원장 보고가 이뤄졌다고 생각했는데 보고 문건이 만들어질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장경식 현 국제협력단장이 이 문건을 류희림 위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실제 보고가 이뤄졌다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랬다.

탁동삼=내부 문건을 노조가 1월 중순 언론에 공개했다. 장경식 단장이 정말로 류씨에 보고를 안 했으면 그때 주변 사람에게라도 '사실 보고 안 했다'고 밝히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다가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고 나니 보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타임라인. 그래픽=안혜나 기자

- 지난 7월 국회에서 내부 문건이 작성된 당일 담당팀 직원이 “팀장님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왔고 위원장(류희림)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실제 장경식 단장이 저 메시지가 전송되기 직전 위원장실이 위치한 19층에 출입한 기록이 나왔지만 장 단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준희=9월14일 보고 여부는 권익위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치자. 그런데 9월27일 지경규 차장이 사내 게시판에 동생의 가족 민원 사실을 알린 게시물을 류씨가 봤는지는 권익위가 당연히 조사가 가능하다. 관련 진술도 받은 걸로 안다.

지경규=그 게시물엔 위원장 부속실(비서실) 조회기록이 찍혀 있었고 부속실장으로부터 인사위 개최가 고려되고 있다는 메시지도 받았다. 당연히 보고가 됐고 류희림씨가 인지한 걸로 추측이 된다. 단지 류씨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을 뿐이다.

탁동삼=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부터 권익위가 뭘 더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모든 걸 다 저희한테 달라고 했고 참고인 진술도 저희가 언급한 몇 명 외에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저희가 19층 출입기록 등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건 종결했을 거라 생각한다. 정황과 증거 충분했기 때문에 권익위가 종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 지난 7월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방심위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 국회 중계 갈무리

- 2023년 10월10일 경향신문이 지경규 차장의 9월27일 게시물을 보도했다. 이후 방심위 공식 회의(10월12일)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민원이 언급됐다. 김유진 당시 방심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위원장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직원 글이 공개됐는데도 위원장이 이 긴급심의 안건을 방송소위 위원장으로 주재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는데. 최소한 류 위원장이 이때는 확실하게 인지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김준희=그런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뉴스타파 인용 심의는 2023년 11월13일 무더기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진다. 실제 수사가 이뤄지면 류희림씨는 이해충돌 위반을 피하지 못한다.

탁동삼=9월12일 류희림씨가 방송소위위원장이 된 그날 회의 때 직접 JTBC 민원이 있는지 물어보고 긴급심의를 결정한다. 그 민원이 류희목씨가 9월5일 낸 민원 중 하나다. 그 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었는데 그날 오후 4시에 둘이 같이 성균관 관련 단체(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방문했다. 12일 만났을 때 민원 얘기를 일절 안 했겠나. 합리적인 의심이라 생각한다.

▲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8층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에서 공익제보자들을 만났다. 사진=금준경 기자

-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의혹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립운동하냐는 발언도 있었다.

탁동삼=아들, 동생과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만 해도 (의심 민원이) 10건이고 전 직장 동료 등 다 합치면 거의 100건이다. 전체 민원(뉴스타파 인용보도)의 60%가 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가족과 지인이 엮여 있는지가 본질이다. 저희가 단순 검색으로만 했기 때문에 내용이 '복붙'인데도 확인 못 한 민원들이 많다.

지경규=사실 그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수백 건 중 단 한 건이 가족 민원이어도 위원장은 회피해야 한다. 한 건만 있어도 무조건 이해충돌이고 회피했어야 했는데 끝까지 심의에 참여해 의결한 것이 핵심이다.

김준희=사실 국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여당 의원분들이 다 퇴장해서 말씀을 못 드렸다. 자꾸 좌파 노조의 기획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좌우의 문제인가. 보수 성향 노조였어도 당연히 신고했어야 할 일이고 쉴드를 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민원사주를 두둔하나. 이건 심의 기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유출로 압수수색… 둘러싼 수사관들 아직도 잔상 남아”

- 류희림 위원장은 사건의 본질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주장한다. 보안이 유지돼야 할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고 여기에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공조'가 있었다는 여당의 시각도 있다.

지경규=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없었다. 제가 지상파방송팀에서 MBC를 담당하는데 9월5일 오전 박우귀(전 방심 국장) 민원을 접수했다. 박우귀는 사무실 직원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다. 학회 부고 게시물같은 걸 보면 개인 번호도 나와 있다. 이와 대조해보니 방심위에서 일했던 박우귀 전 국장이 맞았다. 박우귀 전 국장은 류희림씨가 대표로 있던 미디어연대 출신(공동대표)이라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박우귀 전 국장의 민원과 다른 사람들의 민원이 내용이나 문장 구조가 거의 동일했다.

- 심의 민원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경우가 방심위에서 잘 없나.

지경규=커뮤니티발 민원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 인용보도는 1년 반 전에 있던 방송이고 류희목씨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주시했고 결국 9월27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됐다. 그런데 아무런 자정 조치가 없어 김준희·탁동삼 두 분과 12월 공익신고를 한 것이다. 류희목씨 민원은 제가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알려주더라. 류희림씨와 이름이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 지난달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8층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는 수사관들. 사진=박재령 기자

- 그 동료 직원들은 류희림씨 가족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지경규=성씨가 희귀해서 보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메일 같은 걸로 류희림 가족이 맞는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바로 나오더라. 박우귀 전 국장에 이어 류희림씨 동생, 아들까지. 그냥 두면 큰 문제가 되겠다 싶었다. 이 사실이 기록된 보고 문건이 9월14일 만들어지고 류희림씨는 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직후 류희목씨 민원이 취하되기 시작한다.

탁동삼=박우귀 전 국장은 직접 심의팀에 전화해서 민원을 취하했다. 그런데 류희목씨 민원은 어떤 경위로 취하됐는지 명확하지 않다. 보고 문건이 만들어진 다음날(9월15일) 바로 민원팀이 회수했다고 하는데 류희목씨가 민원팀에 전화를 한 건지 경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류희림씨가 민원팀에 시켜서 회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류희림 위원장 관련해선 의혹들이 무수한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파악된 게 없다. 그러는 동안 방심위 사무처를 비롯한 제보자들은 압수수색을 1월과 9월 두 차례 겪었다.

탁동삼=문을 열자마자 경찰에 둘러싸였다.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으니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고 갈 곳이 없으니 수사관들과 24시간 무인 카페로 갔다. 지금도 출근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압수수색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수사관들은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고 저는 아들 등교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만가지 생각을 했다.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 때 오늘은 경찰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수사관들이 며칠씩 제 출근 시간을 봤고 그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고 하더라. 그 순간이 계속 잔상이 남아 지난주엔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지난달 10일 오전 방심위 압수수색 현장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사진=박재령 기자

- 지난달 23일 압수수색을 당한 5년차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과 류 위원장을 비호하는 실·국장 비판 게시물을 사내에 올렸다. 압수수색 이후 하루하루가 괴롭다는 토로도 있었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심각할 것 같은데.

탁동삼=상처가 조금씩 곪아지는 것 같다. 작년엔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류희림 위원장이 7월 연임하면서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오는데 저 일부 선배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외면하나, 이런 실망이 있지 않겠나. 저희는 사실 오래 봐오던 사람들인데 저연차 직원들은 또 다른 감정일 것이다.

지경규=누적된 게 많다. 지난해 가짜뉴스심의센터가 만들어졌고 방심위 제재 30건이 집행정지됐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폭주했던 것까지 다 직원들은 힘들었는데 7월 류희림씨가 기습 호선으로 위원장을 연임했다. 정상적이지 않다.

피해로 돌아오는 공익제보, 후배 직원에게 권할 수 있을까

- 지난해 12월 처음 공익신고할 때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게될 것이라 예상했나.

지경규=사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냥 이해충돌 사실을 인지했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신고한 것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다. 그때는 그냥 저희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 문제의 피해가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권익위나 경찰이 이렇게 되게끔 저희를 내몰았다고 생각한다.

탁동삼=여당 쪽에서 저희 신분을 가지고 두 명(김준희 지부장·지경규 사무국장)이 노조 간부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노조 지도부는 민원사주 이후인 지난해 12월 구성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각자 노조와 무관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류희림씨 문제가 불거지니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지도부가 구성된 것인데 오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김준희=우리 사무국장님은 정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웃음). 처음 권익위 신고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다. 정황이나 증거가 명백했으니까. 민원을 실제 사주했는지는 수사가 필요하다 쳐도 류희림씨가 심의를 회피하지 않아 이해충돌인 건 명백했다. 권익위 신고 뒤 바로 해촉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연임하더라.

▲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8층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공익제보자 왼쪽부터 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사진=금준경 기자

- 이번 사태가 끝난 뒤 다른 방심위 직원이 비슷한 부패 행위를 목도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익신고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나. (이 질문에 공익제보자들은 일정 시간 대답하지 못했다.)

지경규=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 추천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탁동삼=깊이 생각해 보라고 할 것 같다. 앞서 당연히 (신고)해야 했다고 말은 했지만 저희도 많이 고민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정말 신중히 결정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다만 본인의 신념이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고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줄 것이다.

김준희=해결이 안 되고 일이 길어지니 약간 지치는 부분도 분명 있다. 권익위도 방심위도 돌아가는 모양새가 웃기지 않나. 권익위는 비겁하게 판단 포기하고 방심위가 셀프조사하고 있다. 상황 자체는 자괴감이 들지만 그래도 덜 부끄럽고 싶어 발버둥쳤고 용기를 내서 싸웠다. 그래서 실제로 덜 부끄럽다. 나름대로 후회는 없다고 말하겠다.

탁동삼=일부 직원들은 삶이 무너지고 있다. 원래는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뭔가 망가진 삶을 이 악물고 버텨야 하는 상황 같다. 그런 면에서 더 아프기도 하고 직원들을 보면 책임감도 느끼고 한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 더 힘 있게 힘차게 직원들과 같이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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