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무차별 폭행‥잇따르는 동물 학대

유태경 2024. 10. 25. 07: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돌보던 9개월 된 새끼 고양이가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해 영구장애를 입었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 범죄는 매년 늘고 있는데,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새벽,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한 남성이 고양이의 목덜미를 움켜쥐고는 거칠게 소파에 집어던집니다.

고양이를 사무실 바닥에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남성은 이곳 실내와 야외, 화장실을 오가며 3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 당한 고양이는 이곳 업체에서 보살펴오던 9개월 된 새끼 고양이 '명숙이'.

[배달대행업체 직원 (음성변조)] "명숙이(고양이) 보고 괜찮냐고 살짝 뒤집었는데 피가 다 묻어 있었거든요."

고양이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아래턱이 다 부서져 평생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배달대행업체 사장 (음성변조)] "일단 수술하고 (직원들끼리) 조금 모아서 조금씩 결제하겠다고…"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9년 914건에서, 지난해 1천290건으로 41% 증가했습니다.

[윤성모/동물보호단체 '카라' 활동가] "아무리 동물보호법이 3년형, 3천만 원 벌금 형량 기준이 있어도 너무나 미약한 처벌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 '명숙이'를 학대한 혐의로 가해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며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태경 기자(youyou@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9668_3652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