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항소심도 무죄…“강제로 끌려간 사람 대보라”

고나린 기자 2024. 10.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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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 전 교수는 선고가 끝난 뒤 "(일본군 '위안부' 중)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실명을 대보라"며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심과 같이 2심 재판부 역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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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 반발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는 항소심도 유죄
24일 오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 전 교수는 선고가 끝난 뒤 “(일본군 ‘위안부’ 중)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실명을 대보라”며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사법부의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4일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 선고를 유지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을 모아 교육을 시켜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이밖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과 같이 2심 재판부 역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이 발언이 대학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점,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대협이 허위 증언토록 할머니들을 교육시켰다는) 발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단정적 발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서도 사실임이 뒷받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한 사람이라도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실명을 대보라. 기존 연구에 위안부는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것을 강의실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이전 입장을 고수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류 전 교수의 발언 직후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법원이) 반인권과 반역사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30여년 이상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권고안,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각국 결의안에서 인도에 반한 죄로 명확히 확증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제국주의 일본국이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은 “이번 판결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침해한 류석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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