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해' 박대성 사형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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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전남 순천에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사진)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에 대한 기사를 올리고 "피해자인 여고생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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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전남 순천에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사진)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에 대한 기사를 올리고 “피해자인 여고생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은 돌이킬 수 없지 않은가”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처럼 △사건의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의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형을 포함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순천에서 만취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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