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공정한 조합장선거 구현”…경기농협 임직원 결의
경기지역 161개 농·축협 조합장 선출
“임직원 모두 앞장서서 공명선거 구현” 당부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16일 깨끗하고 공정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구현을 위한 임직원 교육 및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경기지역 161개 농·축협을 비롯해 전국 1천110개 조합이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날 수원시 팔달구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경기농협 공명선거 추진계획 ▶위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및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 관내 농축협 기획상무, 시군지부 회원지원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ON 부정선거 NO',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기농협' 등 결의구호를 제창했다.

엄범식 경기농협 본부장은 바쁜 농번기와 일선 현장의 업무 속에서도 선거 관련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을 격려하며, "임직원 모두가 앞장서서 깨끗하고 공정한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를 구현하고,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기농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30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2015년, 2019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로, 현직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오는 9월 21일부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가 의무 위탁될 예정이다.
신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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