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 왜곡한 검찰의 친위 쿠테타…증거 조작"

김동식 기자 2024. 9.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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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위증교사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 총칼 찬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드는 검사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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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위증교사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 총칼 찬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드는 검사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지난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위증으로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검찰의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김씨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한편 검찰은 김씨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구형을 한다. 또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선고 결과는 빠르면 한달여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표의 법원 출석에는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 수행실장, 전현희·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의원들이 미리 대기해 이 대표를 맞이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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