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동생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친자 확률 99.9%'" 아내 분노

신초롱 기자 2026. 5. 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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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과 아내의 친여동생이 불륜 끝에 아이까지 태어났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돼 온라인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용서해 줬더니 결국…여동생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사연자 A 씨가 이지훈 변호사와의 라이브 상담을 통해 자기 사연을 털어놨다. A 씨는 "1년간 동거 후 2013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다"며 "결국 2024년 추석 이후 이혼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둘째 아이 출산 직후 시작됐다. 당시 둘째 여동생은 남편과 갈등으로 별거 중이었고, A 씨 집과 친정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A 씨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았고 동생을 챙겨달라며 남편에게 부탁했었다"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고 말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막내 여동생의 제보로 드러났다. A 씨는 "막동생이 둘째 언니와 형부가 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며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결국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A 씨는 "한부모 가정의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며 "가족들도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A 씨는 "동생이 낙태하고 싶다며 돈까지 빌려 갔지만 결국 아이를 낳았다"며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편과 너무 닮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남편이 친부일 확률은 99.9%로 확인됐다.

A 씨는 "결과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생활고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A 씨는 "지옥까지 끌고 가고 싶다"며 극심한 분노와 절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지훈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 본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복수심보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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