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명령에도 도주…252t 중국 어선 추격 끝 잡았다

이태권 기자 2024. 10. 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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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조업한 A호에서 확인된 어획물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로 중국 온령 선적 타하망 어선 A호(252t·승선원 11명)를 나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제(6일) 오후 11시 10분쯤 마라도 남쪽 96㎞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가 있는 A호를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정선 명령을 했지만, A호는 멈추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추격 끝에 검문검색 요원이 A호에 올라타 정밀 검색해 허가 없이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호에서는 새우와 잡어 등 어획물 35상자(약 460㎏)가 발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1일 중국 유망·위망어선 조업이 재개되고 오는 16일부터 고강도 조업 방식인 타망도 조업이 재개되면서 우리 해역 내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현행조업유지수역 북측한계선 인근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불법 조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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