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 뉴스] 쟁의로 국가타격 우려 땐 정부 차원서 ‘긴급조정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에 대한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총파업 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면서 최후 수단으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13일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한 채 조정 종료를 선언했다. 노조 측 중단 요청에 따라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에 대한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총파업 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면서 최후 수단으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