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영장 심사…"억울하지 않아,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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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0분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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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데이트폭력 신고당하자 40대 동거녀 살해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모씨는 취재진에 "(검거돼) 억울하지 않다,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0분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검은색 모자와 형광색 점퍼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금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틀 전 긴급 체포될 당시 혈흔이 묻은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옷을 갈아입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
'새벽 3시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냐'는 물음엔 "그냥 누가 먼저 잘못했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만 말했다. '(차 안에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묵묵부답 상태로 법정으로 들어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속죄해야죠, (검거된 거)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고 금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김씨는 앞서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A(47)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 된 지 1시간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직후 김씨는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보복한 것인지' 묻자 "맞다"고 인정했다. 경찰 진술 때도 보복 범죄를 시인하며 "나를 신고한 것이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천서는 2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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