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만연'…5년간 총 2만2000건 적발

이석주 기자 2024. 9. 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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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총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적발된 편법 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탈세 행위는 2019~2023년 총 2만2029건으로 집계됐다.

2만2029건의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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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1위는 '양도세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산지방국세청서도 이 기간 2650건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총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경남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이 기간 2600여건이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적발된 편법 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탈세 행위는 2019~2023년 총 2만20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추징 세액도 1조721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 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경우 ▷국세청 자체 조사로 파악된 탈세 의심 자료 등을 모두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확인된 수치다.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 의심 현황도 이 기간 총 3만7783건에 달했다.

2만2029건의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 세액은 1조3317억 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2576건(2076억 원)을 기록했다. 3위는 ‘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기획부동산 등’(350건·1824억 원)이었다.

지방청별로 보면 이 기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적발 건수(8542건)와 세액(6989억 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4171건·3221억 원) ▷부산청(2650건·2046억 원) ▷인천청(2224건·1556억 원) ▷대전청(1653건·1188억 원) ▷광주청(1440건·1162억 원) ▷대구청(1349건·1055억원) 순이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정부는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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