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량이었던 벌금 8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의 결정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이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지만, 원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전고법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이 재차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받게 되면 직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