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재판 마지막 1명, 징역 14년 법정구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조직원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박모(53)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태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박씨를 포함한 4명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박모씨가 지난해 10월 뒤늦게 별도의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서 박씨 재판만 분리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고문 박모(60)씨, 위원장 손모(50)씨, 부위원장 윤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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