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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유통업을 하고 있는 신풍의 최대주주 정학헌 대표가 친인척에게 주식을 또 증여했다. 신풍 주가가 3년 가까이 하락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복안으로 읽힌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학헌 신풍 대표는 지난 13일 신풍 주식 16만주를 친인척인 정민수(25)씨에게 증여했다. 증여 전날 장 마감 기준, 정민수씨에게 흘러 들어간 주식 규모는 약 16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학헌 대표의 신풍 지분율은 기존 19.22%에서 18.75%로 0.47%포인트 줄었다. 정민수씨의 지분율은 3.4%에서 3.86%로 늘었다.
정학헌 대표가 정민수씨에 주식을 증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시에 따르면 △ 2021년 9월 24일 1만1696주 증여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3일 14만주 △2022년 6월 9일 26만주를 넘겼다.
지난해 7월 19일에는 또 다른 친인척인 이준영씨가 가지고 있는 신풍 주식 31만3350주를 전량 정민수씨에게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정민수씨의 지분율은 △1.33% △1.36% △1.76% △2.51% △3.4% △3.86%로 조금씩 늘었다. 주식 증여 전일 장 마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민수씨는 총 37억52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총 보유주식 수는 134만9346주다.

신풍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절세 효과를 노린 증여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때문에 일부 오너가에서는 주가 하락을 지분 확대나 주식 증여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다. 주가 하락기에 증여를 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어서다.
신풍 주가는 2020년 12월 30일 5090원을 기록한 후 2년 반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여 당시 신풍 주가도 △2575원 △2245원 △2015원 △1610원 △1002원으로 계속 떨어졌다. 19일 신풍 주가는 989원으로 장 마감했다.
한편 정학헌 대표가 보유한 주식의 75.2%에 질권 담보가 설정돼 있다. 전체 상장 주식 대비로는 14.1%다.
앞서 지난 2004년 정학헌 대표는 부친인 정일홍 회장으로부터 신풍 주식 32만1698주를 수증, 지분율 20.59%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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