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천요금소서 통행권 뽑던 70대 남 끼임사고로 숨져

이병기 기자 2023. 11.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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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 경기일보DB

 

26일 낮 12시20분께 인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남성 운전자가 자신이 몰던 SUV 차량 문짝과 차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꺼내졌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요금소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문을 열고 통행권을 뽑으려다 브레이크를 밟은 발이 떨어졌고, 차량 측면이 요금소 벽에 부딪혀 문짝에 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자동변속기가 주행(D)에 놓여 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가 차량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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