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영진 성과급 주식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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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급 상당 몫을 주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열린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보험사는 성과급 중 상당 부분을 주식을 비롯한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규모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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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급 상당 몫을 주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열린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보험사는 성과급 중 상당 부분을 주식을 비롯한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규모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평가 산정 기준이나 지표별 반영 비중, 이연보수 조정 정책은 공시해야 한다.
모범관행은 경영진이 단기 실적 위주 경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는 올해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되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나서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 면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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