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맞아? 근무 중 상습 음주에 몸싸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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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제주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청 징계위는 B 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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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제주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 지난해말부터 올해 초까지 금무 시간 수시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경감은 파출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청 징계위는 B 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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