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라다솜 기자 2025. 12. 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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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고령 환자가 급증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에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단순히 병상·요양시설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고령 환자 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인력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갖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을 포함한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지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 일상 속 건강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국가 책임 아래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의료·요양 제도 발전과 시설·인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령 환자를 전담할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정책이 법·제도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서며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야 초고령사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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