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7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등 부담
- 외국인 매입은 영향 거의 없어…7월 중국, 미국 등의 외국인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208건
6.27대출 규제 시행되면서 7월 서울지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매입한 외지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입은 대출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중 비서울 거주자(외지인) 중 서울의 집합건물을 매입한 건수는 총 4,4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6월 4,803건 대비 약 8%(7.9%)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월에는 5월(3,529건) 대비 36.1%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지인들의 거래가 줄어든 것은 6.27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때문입니다.
먼저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만 평균 13억 원을 웃도는데 그만큼 현금이 더 필요해지면서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 조건이 생기면서 외지인의 서울 부동산 구입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는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매입하도록 해 가수요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방 수요자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은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등의 가수요였던 만큼 전입 의무는 꽤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만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규제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외지인 거래가 줄어든 것은 물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7월 변동률은 1.09%로 6월(1.44%)보다 둔화됐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의 외지인 거래 부분만이 아니라 서울 거주자에 의한 거래도 7월 1만 3,665건으로 6월(1만 6,068건) 대비 15%가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매수는 충격 없이 꾸준…7월 208건으로 6월보다 증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외국인들의 서울 집합부동산 매입은 208건으로 6월(198건)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7월 가장 많은 서울 집합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총 87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이 68건, 캐나다인 20건 등의 순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외국인은 6.27대출 규제 대상이 아닌 데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국내 금융권의 대출 규제 영향 밖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국민만 대출 규제 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7월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위원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제어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방식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이언주 의원을 중심으로 허가제 도입, 상호주의 원칙,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의무화 등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사람도 지방 아닌 서울 집 구입… “이러니 서울, 지방 차이가 나지”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거래량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 서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 현황을 보면 서울의 집합건물 거래의 6~8%를 비수도권(지방) 거주자에 의한 거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은 전국에서 수요자가 찾는 반면, 지방은 지역 수요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서울 안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크지만 지방 부동산보다는 낫다는 인식 때문에 서울 부동산의 원정 투자는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라면서 “다만 이번 전입 의무를 포함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외지인의 서울 부동산 투자는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은 법률 개정에 간단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