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자리에서 제자 추행' 전 대학교수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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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식사 자리에서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인 교수는 지난해 12월 식사 자리에서 대학생인 제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자 뒤따라가 추가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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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식사 자리에서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인 교수는 지난해 12월 식사 자리에서 대학생인 제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자 뒤따라가 추가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교수는 사건 이후 소속 학교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7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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