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톤 크레인 '꽈당'..인명 피해 없으면 끝?
[앵커]
오늘(6/26) 오전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50톤 급 크레인이 넘어져 인근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지호 기자.
[리포트]
대형 크레인 한 대가 앞으로 뒤집히기 직전 멈춰서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신축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길이 40미터, 무게 50톤의 크레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순간 발생한 굉음에 놀란 인근 주민과 작업자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목격자]
쿵 소리가 되게 컸는데 (대피해서) 봤을 때는 이미 (크레인이) 넘어가 있었고 밑에는 목재가 우르르 나와 있었고...
[기자]
사고 지점 옆 건물에는 이처럼 고압 설비가 자리하고 있어 하마터면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대형 항타기가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37미터 길이의 쇳덩이가 넘어지며 원룸 건물 3곳을 덮쳐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지만 인명 피해가 없으면 말뿐인 시정 명령 조치만 내려질 뿐 처벌은 전혀 없습니다.
[북구청 관계자]
인명 사고가 안 나면 저희한테 신고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고는 발생됐으니까 (안전 수칙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거 그거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3월 작업자 2명을 덮친 600톤 급 크레인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겨우 법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고가 벌어진 작업장도 조사를 위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결국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시정 조치만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울산MBC 최지호 기자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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