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체 4곳 수사...성분 속여 탈세 의혹

김동수 기자 2024. 10. 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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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체들이 액상 니코틴 성분을 허위로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남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사 등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 A사 등 일부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체들이 니코틴 원액의 성분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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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전경. 하남경찰서 제공

국내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체들이 액상 니코틴 성분을 허위로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남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사 등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 A사 등 일부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체들이 니코틴 원액의 성분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들이 천연 니코틴을 함유한 품목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서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이러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성분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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