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인데 왼쪽 깜빡이?" 운전자 대부분이 헷갈리는 교통법규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할 때 방향지시등을 잘못 사용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특히 우회전을 하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신호 방법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우회전이나 우측 차로 변경 시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해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원칙이다.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는 뒤따르는 차량과 주변 운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우회전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대로를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뒤 안전이 확보됐을 때 우회전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회전 시작 약 30m 전부터 켜고, 일반도로에서는 최소 3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앞차가 올바르게 방향지시등을 켠 경우 뒤차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호 불이행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3만 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 전문가들은 방향지시등은 자신의 진행 방향을 주변 운전자에게 알리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한다. 방향 하나만 잘못 표시해도 뒤차와 맞은편 차량의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용 습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짧은 순간에도 정지, 보행자 확인,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양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만으로도 불필요한 사고와 범칙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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