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해야… 폐지법안에 반대표 던질 것"

김동욱 기자 2024. 10.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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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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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페이스북 통해 의견 밝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다.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호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대표.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는 게 조 대표 시각이다.

그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시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에서 내년 1월1일로 시행 시점을 미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보호, 서민·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면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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