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폭행·소변 테러까지한 40대男… 1심서 징역 1년

김동욱 기자 2024. 2.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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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현관문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9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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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현관문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9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외출을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문신을 드러내 위협하고 주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 간의의자를 발로 차 B씨를 맞히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연령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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