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

송유근 기자 2024. 9. 2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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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金 불기소’ ‘崔 기소’ 권고에도
‘디올백 수수 직무관련성 적다’ 판단
심우정 檢총장, 오늘 최종 결정할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는 배치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한 사건에 연루된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수사심의위를 연 전례가 없는 만큼 2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최 씨가 준 디올백 등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의 수단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 씨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보고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24일) 수사심의위가 내린 최 씨 기소 권고 결정 역시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결과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는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위원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소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 김 여사는 불기소, 최 씨는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는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디올백 사건은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임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고심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당초 1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고 2주째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처분을 미루는 동안 오히려 비난 소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영 기소 않고 도이치 처분 시간 끌다, 金여사 논란 키운 檢

[최재영 기소 권고 이후] ‘디올백’ 金여사-崔 불기소 가닥
崔만 기소땐 金봐주기 비판 부담… 어떤 선택하든 논란 피하기 어려워
‘도이치’ 2심뒤 2주동안 결론 못내… “10월이후 기소여부 결정” 관측도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최 씨가 언급한 민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씨의 민원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청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金-崔 2개 수사심의위 결론 종합해 불기소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디올백 등을 받은 김 여사와 이를 건넨 최 씨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15 대 0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7 대 8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최 씨만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놓고 있지만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부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두 번의 수사심의위 결과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외부 발언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청탁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씨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금품수수 그 자체”라고 맞섰다고 한다.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해석도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8조 5항에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에 “금품을 건넨 최 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한다. 한 수심위원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위원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최 씨 본인이 청탁이라고 주장하니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 시간만 끌다 논란 키운 검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 사건 처분을 신속히 하지 않아 오히려 비난 소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고, 덩달아 최 씨 처분마저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사이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최 씨 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정을 받아든 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 씨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을 정말 별개로 봤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건네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8조 5항에 따라 최 씨라도 먼저 기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올백 의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매체가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올 5월에서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지만 이후 수사팀 지휘부 인사 변동,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논란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분을 공언해왔지만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돌발 변수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처분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주가조작 핵심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검찰은 처분을 미루고 있다. 검찰 내에선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 다음 10월 이후에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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