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중 가장 논쟁인부분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그런데 헌법에 따라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북한 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하므로

​ 북한 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이를

'국외 도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북한으로 도주한것을

국내로 취급해서

공소시효 적용해야되나

아니면 국외랑 똑같이 적용해야되나

국제법으로 북한은

UN 가입된 정식 국가이고

국내법으로 북한은

이북5도 불법점거중인 반국가단체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탈북자가 사고치고 월북하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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